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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절대 금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2일
ⓒ e-전라매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방용수, 즉 물이다.
유류 화재나 금속 화재 등 일부 특수한 화재를 제외하고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있어 물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방차의 물을 다 사용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소화전이다.
큰 도로변과 이면도로 모퉁이에 무심코 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소화전은 소방차에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상수도관에 연결되어 설치된 시설이며 필요시 소방 차량이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는 여러 대의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보통의 소방 차량에는 3톤 정도의 물이 실려있으며 큰 화재의 경우 이것만으로 진압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이때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 차량에 물을 공급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 용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등을 설치해 놓아도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는 너무 흔한 일상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량과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 옥내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수구 등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게 현실이며 결국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1분만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법률적으로 금지이기 때문이기보다는 내가 지킴으로써 이웃과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경호 소방장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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