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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관리 중요성 알려

- 평소엔 닫혀 방범 기능, 화재 시 자동으로 열려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29일

ⓒ e-전라매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율적인 설치와 옥상으로의 피난을 위한 출입문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피난 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동주택마다 제각각인 옥상 출입문 사용 방법 차이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실정”이라며 “공동주택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혹은 야간에 공동주택을 상주 관리하는 경비실 등에서 옥상 출입문 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덕진소방서 조중설 방호구조과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더불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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