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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나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0일
ⓒ e-전라매일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 휴대전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처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 컨텐츠로 인해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런 휴대전화 사용을 운전 중에 한다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에 대한 집중도가 감소되고 휴대전화를 보는 중에는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 차선위반, 신호위반을 하기 쉬워지며 마치 졸음운전과 동일한 상태로 운전한다고 할 수 있다.
차량은 시속 60km/h로 달릴 때 1초에 약 22m를 진행한다. 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2초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44m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와 중에 돌방상황이 발생한다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거나 상황을 늦게 인지하여 충분한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므로 자칫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5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지속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점과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8번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시행규칙 별표 8번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 4가지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사용, 2. 긴급차동자(소방차, 경찰차)를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4.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과 차량번호까지 나오도록 촬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이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단지 범법행위라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유승완 순경
모래내지구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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