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깨끗한 축산농장’지정 확대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농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냄새 발생 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01월 25일
순창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깨끗한 축산농장’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돼지, 소,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7개소(한우47, 양계19, 양돈1)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9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된다. 순창군 관계자는“농가 스스로 축사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된 농가에는 인센티브 및 축산보조사업 가산점 및 우선순위의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 농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창군은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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