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 38전대, 대(對)드론 통합체계 구축 양해각서 체결
38전대·미8전투비행단·군산경찰서·국토부, 비인가 드론 공동대응 구축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9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는 지난 17일 미 8전투비행단(이하 ‘미 8비’) 군사경찰대대, 군산경찰서 그리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군산출장소와 ‘대(對)드론 통합체계’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한미 유관기관은 고도화되는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산기지 장병과 시설뿐만 아니라, 군산 공항과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마련하고자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토대로, 비인가 드론이 군산기지 반경 3km 이내로 진입 시 미8비 군사경찰대대 안티드론팀이 전파방해 장비를 사용해 대응을 하게 된다. 38전대는 미8비로부터 제공받은 비인가 드론의 위도·경도를 주소로 변환해 군산경찰서에 제공한다. 이번 대(對)드론 통합체계 양해각서 체결 논의는 38전대가 군산기지 드론 상황 대응능력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해 미 8비에 먼저 제안하며 시작됐다. 군관의 합동 대응에 이어서, 관제권이 있는 국토부와 민간인 대응을 위한 경찰이 함께하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네 주체가 모였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미군이 최초로 한국 민간기관과 체결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각서 체결을 추진한 38전대 기지방호대대장 유호철 중령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부대의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것이 군산기지와 인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관계기간들이 연합·합동훈련을 시행해 드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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