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10만원 전체 아동으로 확대예정
-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10월 15일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구체적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가구,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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