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8일
오는 27일 333개의 특례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작동된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전북만의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 소외와 희생으로 인한 낙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북특별법이 지역 곳곳에 착근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북특별법 특례 싱행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333개 특례가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살핀 것이다. 도는 그동안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기본구상 과제 26건,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했다. 조례 컨설팅을 통해 30건의 조례 제·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14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75개 대상 사업 중 올해 안으로 49건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6건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됐다.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특례의 경우 후보지구로 선정된 상태로,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는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시군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 준비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추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특례가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는 특례가 전북자치도 발전과 성장 평가를 위해 국조실과 협약을 통해 평가지표 마련 등 성과평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인센티브 마련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달 중 시행령 제정과 시군,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한 2차 입법과제 49건 특례의 부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28년간의 전라북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남겨졌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체감되지 않는다. 특례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7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전환점일 뿐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제대로 준비됐다면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특례라 하더라도 머뭇거리고, 계획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특례의 추가 발굴은 필수다. 특례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밀어붙여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대광법) 개정은 재도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긍정적 입장을 끌어내지 못한 점이 대표적이다. 대광법 개정 문제는 향후 특례 추가 발굴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그렇기에 그간 도민의 힘을 결집하는 노력 여하가 더 특별하고 새 희망을 키워내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연대와 협력 의지로 가득했던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열정과 담대한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향한 도정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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