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2기분 자동차세 31억 3천만원 부과
- 과세대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납부 홍보 지속적으로 진행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1일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납기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박수현 기자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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