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1억 원 부과로 납부 홍보나서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2일
군산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801건 111억 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 보상 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군산=박수현 기자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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