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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려동물 기본 예절 ‘펫티켓’ 문화 정착 기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6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 활동에 나서는 반려인도 늘고 있다.
특히 집 주변 공원은 물론 녹지가 형성된 곳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들이 목격된다.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면, 아랑곳없이 야외 활동에만 집중하는 반려인들이 수많다.
때로는 반려동물의 대소변은 방치한 채 야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펫티켓 준수가 필요하다. 펫티켓은 반려동물 동반 시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한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책임지는 문화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5월 현재 2만 6,287가구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견 수는 3만 9,430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목줄, 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하는 등을 지키는 것은 펫티켓의 기본이다.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비반려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하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인 맹견의 경우에도 반드시 입마개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외 활동 중 배변을 처리하는 것은 펫티켓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
배변 봉투를 항상 지참하고 변기를 통해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잘 사서 버려야 한다.
자신의 집안에 배변 활동을 해도 치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공공장소 등 어느 곳이든 내 집처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인없는 집에서 심하게 하울링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짖는 반려견으로 인해 비반려인과 동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사회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지고 불안감을 줄여 불필요한 짖음을 줄어야 한다.
펫티켓의 기본원칙은 타인 존중, 청결유지, 안전확보, 공공장소 규칙 준수 등이다. 또한 2개월 이상 반려견이라면 의무적으로 시청 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펫티켓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기본 예절이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하도록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상대 반려동물이 짖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가족같은 반려동물이고, 충분하게 훈련됐다고 해서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일 뿐이다.
반려동물의 모든 것을 반려인이 알지는 못한다. 경찰견 등이 잘 훈련됐지만, 이들 역시 지능이 2살 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속된 관심 속에 펫티켓 문화가 확산돼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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