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해부터 임신지원금 100만원 지원한다
- 임신 중 경제적부담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대위해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12월 27일
순창군이 새해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임신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임신부 114명을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2023년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지난 13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들이다.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순창=나현주 기자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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