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자동차세 납하면 세액 4.6% 할인해 주는 연납제 운영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5년 01월 07일
순창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650-1346)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납의 경우 타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해당 연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폐차나 매각 시에는 남은 기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3.8% 할인), 6월(2.5% 할인), 9월(1.3% 할인)에도 가능하나, 1월 신청 시 가장 높은 4.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순창=나현주 기자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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