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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 차례상 역대 최고치, 물가 상승 장기화 경고등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4일
최근 2025년 1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YC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간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더욱 더 놀라웠던 것은 화재 규모 대비 소규모의 피해였다.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재는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재난 중 하나로,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밀집도 증가와 고층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화재 안전 대책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넘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건축물의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물의 화재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설치된 중요한 요소들은 항상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내화구조: 건축물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내화 소재 사용으로 화재 발생 시 건물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2) 방화구획: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건물내부에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방화구획 중 출입구에는 화염과 열기를 방지하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성남에서 발생한 화재 또한 방화문의 정상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방화문은 불편함을 이유로 무단 개방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리함을 이유로 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둘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경보를 전달하는 화재감지기 및 경보설비 등과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세를 제어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이 기준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어야 하며, 관계인 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은 건축물 내 층마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셋째,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배치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건축물의 관계인과 사용자 모두가 화재 발생 시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벽해 질 수 있다. 자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로와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화재 안전 시스템은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각종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시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위와 같이 건축물의 화재 예방 전략은 사전예방과 초기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며, 위의 조건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효과적인 화재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모든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이용자들이 화재 안전에 대한 자발적 대응능력과 책임 의식을 갖춤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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