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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순창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국도비 65억원 확보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5년 04월 01일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에 군비를 추가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거와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정비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와 대면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구림면 소재지를‘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 두릅, 복분자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순창 북서부권‘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산물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재배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구림면 소재지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유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100억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은 순창 북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라며,“구림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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