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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의무화

- 검사 안 받으면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업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3일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m2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m2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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