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5월 30일까지 서두르세요!”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5년 05월 20일
순창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 면적 1,000㎡ 이상의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기존에 제외되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지나 공익사업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에서 1년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했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 편입된 농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로, 농지 구간별 단가가 적용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대상자 누락 없이 반드시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한 분의 농업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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