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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무죄 판결에 노동계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우려
민노총 전북본부, 검찰 항소 촉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2일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원청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고, 원청은 위험성 평가와 안전계획 수립 등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이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떠넘기고, 이윤을 취한 원청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무리한 법 해석으로 원청의 책임을 면죄해주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익 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청도 안전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번 판결은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산재 예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관행을 규탄하며, 원청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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