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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순창군, 폭염 대비 체육시설 이용 시간 일시 조정… 군민 안전 최우선

-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 특보시 이용시간 변경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5년 07월 18일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적용되며,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2일간 시행된다.

운영 시간이 조정되는 시설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섬진강파크골프장 등 총 5곳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던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운동장,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오전 5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은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유등힐링파크골프장과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변경되며,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안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되며, 각 체육시설 현장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063-655-5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선제적 조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폭염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야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및‘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근거해 시행된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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