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김제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도내 첫 사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9일
김제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폭염 속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올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로, 무더위 속 산업현장의 안전 대응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제의 고압가스관 매설지역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60대)가 오후 1시 30분경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6일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 김제의 낮 기온은 섭씨 34도를 넘나들었다.
A씨가 작업 중이던 시각은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사망 사고를 중대재해에 준하는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건설업, 농업, 물류 등 야외 고위험 작업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온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생수 제공, 휴게시설 설치, 냉방장비 비치 등 사업주의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폭염이 자연재해를 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권고 수준을 넘는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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