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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소비자 피해 우려 현실화…전북, ‘이동전화 피해 집중상담 창구’ 운영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 상담 70% 넘어…전문상담 인력 배치해 현장 대응 강화
계약 전 사전 비교·계약서 기재 등 소비자 예방수칙 안내도 병행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 피해 집중 상담 창구’를 2025년 말까지 운영한다.

3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소비자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온라인을 통한 집중 상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주 지역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현장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시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 조치다.

지난해 올해 6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관련 피해 건수는 총 1,2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334명(27.5%)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위약금 관련 피해가 233건(69.7%)으로 확인됐다.

실제 상담 사례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70대 이모 씨는 전주시의 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고가의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에 대한 설명 없이 권유받아 구매했다가 이후 통신서비스가 직권 해지되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다른 50대 김모 씨는 부모님 명의 요금 청구서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해를 호소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동일 단말기라 하더라도 매장 간 가격 편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제 구조나 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고령 소비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센터는 소비자 주의사항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계약 전 가격 비교 ▲계약 시 공시·추가지원금, 부가서비스, 위약금 조건 확인 ▲계약 후 상세 청구내역 확인 등이 대표적인 예방 수칙이다. 특히 구두설명이 아닌 계약서 기재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상담 외에도 홈페이지(www.sobijacb.or.kr)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 및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단통법 폐지로 이동전화 유통 질서가 변하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니어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전 충분한 비교와 상담을 통해 사전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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