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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첫 사례, 도립공원 개편…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관건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 권한으로 단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도립공원 해제·축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제98조)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의 성과이자, 전북특별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체 도립공원 면적 139.375㎢ 중 0.387㎢(약 11만 평)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일부 지역의 용도지구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원마을지구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생활 필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은 사찰·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체계화할 수 있다. 그동안 도립공원 내 거주민들은 재산권 제약, 건축물 설치 제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곤란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개편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사안을 단순히 지역 편의 개선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은 곧 자연환경 보전 범위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해제 대상은 공원 경계 200m 이내의 생태 4~5등급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 번 개발이 허용되면 연쇄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작은 구멍이 큰 균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전북의 도립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공존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모악산은 전주와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영산으로서 종교·문화적 전통이 깊고, 대둔산은 기암괴석과 단풍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마이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세계적인 타포니 지형을 자랑하며, 선운산은 동백군락과 고찰이 어우러진 명승지다.
이들 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생활 편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개발 편의에 치우친다면 후대가 누려야 할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 시·군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그 과정에서 주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원 관리의 본질은 ‘균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립공원의 본질적 기능은 자연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북특별법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공원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권한 이양은 곧 책임의 확대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 없이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도가 자연보전의 책임을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 편익만을 강조하다가 개발 중심의 논리에 휘둘린다면, 자칫 ‘특례’가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앞으로 도립공원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견제 장치’다. 구역 해제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사익 추구 세력이 개입하거나, 무분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생태 기반 평가와 적합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영향을 주기적으로 재검증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도립공원 개편이 자치분권의 성과이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난개발 논란의 불씨로 남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 사례를 ‘자연 보전과 지역 발전의 모범적 조화’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특별법 시행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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