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7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플랫폼은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제는 음식 배달뿐 아니라 생필품, 의약품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이 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적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전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정액제였던 건당 1,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꿨다. 급기야 2022년 6.8%였던 수수료율을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단순한 숫자놀음 같지만,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플랫폼 이용비로 지출한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외식업체의 배달앱 지출액은 2021년 월평균 27만 2,000원에서 2023년 39만 1,000원으로 43.9% 급증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늘어난 셈이다. 이는 폐업률 상승과 대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자영업 생태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해 배달앱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12차례 논의 끝에 ‘중개수수료 2%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곧장 고정 배달료를 인상하고, 광고 노출 항목을 세분화해 입점업체 간 경쟁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고, 플랫폼은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챙겼다. 상생안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먼저, 국가 합리적 기준을 세우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 플랫폼의 자율에만 맡겨두면 불공정 구조는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약관 변경과 불공정 계약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입점업체는 계약상 동등한 당사자임에도 실제로는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다. 플랫폼이 약관을 임의로 바꾸면 이를 거부할 길이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주요 정책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타지역의 공공배달앱 운영 성과를 눈여겨봐야 한다. 대구시의 ‘대구로’는 출시 3년 만에 가맹점 1만 9천 곳, 회원 54만 명을 확보하며 지역 점유율 10%를 달성했다. 전남·충북·성남·정선 등은 민관협력형 ‘먹깨비’를 운영하며 1.5%라는 낮은 수수료율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광주시는 연간 16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점유율 17.3%를 기록했다. 이는 공공이 개입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면 자영업자, 소비자, 지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버팀목이다.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적 횡포를 바로잡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순창) 의원이 배달플랫폼의 문제의식을 담아 개선을 촉구하며 대표발의한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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