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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신청·접수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6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신규 5명 이내)하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보장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026년부터는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범위가 현행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다만,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기존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이 허용된다.

그동안 김제시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만 계절근로자를 수급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라오스와 캄보디아 근로자를 직접 도입해 인력수급 방식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 인력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확정해 오는 12월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심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영농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적기 영농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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