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추석 연휴 비응급 신고 자제, 골든타임 함께 지켜요”
작은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8일
군산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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