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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기반 눈길
- 무주군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 대출이자 지원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9일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민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5세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생계·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 하면 되며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무주군 누리집(www.muju.go.kr)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무주군은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 기반도 돼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층(18세~49세)은 5천5백여 명으로 무주군은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던 정책들을 올해부터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위한 28개 사업에 총 150억여 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시군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 사업, 공무원 시험준비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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