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최다 /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전국 하천·계곡에서 불법 점용 시설이 799건 적발됐으나, 이 중 36%는 여전히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기준 전국 불법시설 적발 건수는 7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9건(64%)만 원상복구나 철거가 완료됐으며, 290건(36%)은 미조치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히 휴양지와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평상·그늘막, 불법 가설건축물 등이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이 확인됐다.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수 정비가 완료됐으나, 여전히 속도가 더딘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활용 방안을 병행했던 사례처럼, 전국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상습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 기준 표준화 등이 담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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