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수많은 위반 사례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감액된 금액만도 2022년 21억6,700만 원, 2023년 16억9,800만 원, 2024년 24억7,800만 원 등 매년 20억 원 이상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494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액액은 43억4,9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공익기능 교육 미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미이행’ 2,463건(2억7,000만 원) 순이었다.
현행법은 농민이 농지의 형상 유지, 농약·비료 기준 준수, 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기본직불금의 5~10% 감액 및 반복 위반 시 2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감액 조치만으로는 농가의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실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건수는 2022년 136건 → 2024년 234건으로 72.1% 증가했고, 금액은 3억6,880만 원 → 11억5,700만 원으로 213.7% 급증했다.
윤 의원은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의 결과”라며 “직불금이 진정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김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