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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은 저소득층 급증

박희승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지적…“고액 체납자는 혜택 늘고, 취약계층은 외면받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반면,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환급액은 오히려 늘어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3년의 소멸시효 내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건수가 2020년 1만5,359건에서 2021년 2만3,733건으로 불과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12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미신청 사례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증가했지만, 상위 8~10분위 고소득층은 12.8%에서 9.2%로 줄었다. 박 의원은 “제도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액·장기체납자의 환급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천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환급금은 2020년 1억9,468만 원(240명)에서 지난해 4억5,580만 원(395명)으로 5년 만에 2.3배 늘었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을 상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납자가 동의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체납자가 실제 환급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자체의 이용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에서 지난해 213만 명으로 28.6% 증가, 지급액도 2조2,471억 원에서 2조7,920억 원으로 24.2%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6~89세 고령층이 전체 환급자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해 제도가 노년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의 부당 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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