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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 97개 중 ‘정상추진’ 3%뿐

기재부 연장평가 결과… 해수부 3건만 통과, 나머지 부처 ‘0건’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대대적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했다. 2조 원 규모 97개 사업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3건(3.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52개, 농촌진흥청 6개, 산림청 10개, 해양경찰청 1개 사업은 단 한 건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41개(42.3%, 예산 7,928억 원)에 달했다. ‘사업 운영개선’이 필요한 51개를 합치면 전체의 95%(91개)가 ‘수술 대상’으로 분류됐다.

부처별로 해수부는 구조조정 14개(4,500억 원), 운영개선 11개(4,138억 원), 정상추진 3개(906억 원)였고, 농식품부는 구조조정 18개(2,841억 원), 운영개선 32개(6,254억 원)로 정상추진은 전무했다. 농진청(구조조정 2·운영개선 4), 산림청(구조조정 6·운영개선 4), 해경청(비목전환 1)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윤 의원은 “정상추진이 3건에 그친 건 사업 설계와 집행, 성과지표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형식적 평가를 넘어 부실 사업의 과감한 정비와 운영개선 이행을 담보할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어촌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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