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 실집행률 12.4% 그쳐
이원택 국감 “해양쓰레기 감축 취지 무색… 제도 보완 시급”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2일
해양 폐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어구(漁具)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9,800만 원 중 2억4,700만 원만 집행돼 실집행률이 12.4%에 머물렀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지정된 반납처에 돌려주면 환급받는 제도로 해양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어구 반납 부지가 부족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생산업체가 어구를 대량 구매하는 어민들에게 보증금액만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꼼수 영업’까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어구 유실 시 보증금까지 함께 손실되는 구조로 어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행 민감기금만으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14만5,000톤에 이르며, 그중 폐어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하와이 등 일부 국가는 선내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과 처리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어민 교육과 인식 개선만으로도 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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