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며 농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48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032배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총 48만2,686호, 피해 면적은 29만9,416ha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는 복구비로 1조5,794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 중 **629억 원(4%)**은 피해 농가가 자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 농가는 2023년 22만9,785호에서 2025년 10만6,668호로 감소했지만, 피해 유형이 폭우·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여전히 방대하다. 농작물 피해가 29만2,130ha, 농경지 3,892ha, 농업시설 2,293ha에 달했으며, 가축 515만 마리, 꿀벌 6만2천 군, 공공시설 781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불가항력적 재해임에도 농가가 일정 부분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농경지 복구의 경우 정부가 60%, 농가가 10%를 부담하며, 농작물·축사 피해 시에도 10~2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과실책임이 없는 농가까지 복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재해보험 개선과 복구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김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