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3년… 여전히 위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자 비율 36.5%
보행자 교통사고 다시 증가세… “강도 높은 단속과 인식개선 시급”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7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2023년(886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2021년(1,018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추세가 다시 반전된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36.5%로, 법 개정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특히,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는 2024년 2,359건으로 5년 새 15%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이로 인한 사망자는 36명으로, 법 시행 직후인 2022년(23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은 “법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교육을 촉구했다.
또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전체 건수도 2024년 4,062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법 시행 첫해(58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희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망자 36명 중 23명이 70세 이상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2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2026년까지 572명 이하)’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는 강화됐지만 현장 적용이 미흡하다”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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