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발의
균형성장·전북 농생명 대도약의 기틀 마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8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농협중앙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제출한 200번째 법안이다.
현재 법령은 농협중앙회의 주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조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21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임에도,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생명 수도 전북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50여 곳이 집적돼 있다”며 “생산·연구·행정·유통이 한곳에 모이는 농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사 이전에 따른 수천억 원대의 지역 투자 효과, 매년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 증가, 관련 인력 및 가족 동반 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협중앙회 산하에 금융지주가 있는 만큼, 금융 인력과 금융 관련 조직까지 함께 이전될 경우 ‘농생명+금융 허브’ 구축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전북은 예로부터 ‘농도(農道)’라 불릴 정도로 농업의 중심지이며, 전국 최고 수준의 농생명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다면 균형성장 정책은 물론, 전북의 미래 산업 도약과 상징적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여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도민과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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