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비 규정 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져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이 반드시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장에서는 ‘눈먼 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중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은 ‘목적 외 사용’이 59.7%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21.8%), ‘미계상·부족계상’(18.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34곳이 올해 산안비 규정 위반과 중대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약 1,700만 원의 산안비를 공구 구입과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 원을 ‘내빈용 안전모’ 구입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산안비가 건설사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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