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이제는 그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05일
고대범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최근 배달 문화 확산과 함께 오토바이 통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된 도로를 피하거나, 지름길로 가려는 등 편의를 위해 인도에 올라서는 위험한 행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단속자료에 따르면 22년 인도 주행 적발 건수는 966건, 23년 888건, 24년 989건으로 매년 900건 안팎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보행자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위한 안전 공간이며, 그 위를 질주하는 순간 보행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 주행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주행 중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전통시장, 역세권 등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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