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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 임대 주택 지원 본격화

- 11월 26일~28일 ‘수푸름 2차’ 입주 세대 모집
-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28세대 특별 공급
- 임대보증금 한도 내 전세 자금 대출 시 이자 5% 5년간 (최대 7년) 지원 등 조건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2일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 주택’ 28세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접수 마감일인 11월 28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부부 모두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1순위로 가산점이 주어지며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부부 중 1인이 무주군에 거주하는 경우 2순위가 된다. 무주군은 12월 4일까지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 일정은 ㈜수푸름에서 안내한다.

지원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별공급 임대 주택 지원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정착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임대주택 모집은 ㈜수푸름 측이 12월 중 직접 실시하며, 모든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인 ㈜수푸름이 담당한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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