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위증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법상 직무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5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법원의 판단까지는 약 15시간 30분이 소요됐다.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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