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발의
정가 초과 재판매 전면 금지·신고포상제 도입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6일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14일 공연 암표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기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매크로 사용’에만 처벌을 국한해 규제 사각지대가 컸다는 점이 입법 배경이다.
개정안은 암표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구매’ ▲정가를 초과한 입장권 판매·알선 행위인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특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초과한 모든 재판매를 금지해 암표 유통을 사실상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자와 온라인 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지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맡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 초과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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