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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어른의 침묵은 공범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8일
김성준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4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우리 사회는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 15일 현재, 목포 모텔 신생아 방치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을 보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동학대는 발생하고 있으며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일이 아니며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얼마 전 부부싸움 신고로 출동한 적이 있다. 두 아이는 수년간 지속된 부모의 갈등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부모는 “아이들은 때리지 않았다. 때 되면 밥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부모의 폭언과 몸싸움이 반복되는 집안에서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방에서 울음을 참은 채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는 이를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수년째 반복된 불안과 두려움은 어린 아이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정폭력 가정의 아이들은 학대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보이지 않는 희생자다.
아이를 신체적·성적으로 괴롭히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방임하거나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우도 있다. 평소와 다르게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운다는 이유로 신고한 옆집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부모의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는 위험한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되었을 것이다. 신고자는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신고했다고 말하지 마세요.”라며 혹시 상황을 오인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 작은 용기가 결국 아이를 지켰다. 경찰일을 하다보면 타인의 신고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남의 집안일에 괜히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한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 침묵이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른의 폭력과 갈등 속에 방치된 아이를 지키는 일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의심되는 상황을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가해자를 필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호장치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더라도 아동학대는 가정 내뿐만 아니라 길가, 학교, 어린이집, 병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웃, 버스 기사, 상점 직원, 지나가는 행인 등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잠재적 보호자다.
“아닐수도 있겠지?, 남 집일인데 끼어들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단 한 번의 관심, 단 한 번의 신고가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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