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단체장 공식 활동 제한 시작… 지자체들 ‘난감’
민간행사 참석 금지·홍보물 규제 강화… 연말 행사와 겹치며 현장에서 혼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5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오는 6일부터 현직 자치단체장의 외부 활동이 크게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단체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원칙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익 목적을 명확히 갖춘 프로그램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각종 소식지·홍보물도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발간 자체는 법적 제약이 없지만, 단체장의 개인적 치적이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거관리당국의 설명이다.
규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강화된다. 선거 90일 전 시점부터는 출판기념회·간담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대외활동이 금지되고,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단체 행사라도 참석이나 후원이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연말연시 시즌과 맞물리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송년 행사·기념식·연례 대회 등이 집중되는데, 단체장의 참석 불가 통보에 일부 단체는 불만을 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 행사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는데, 선거법 적용 시점이 겹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단체장에게 선거법 준수를 요구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단체들은 ‘선거 때문이라며 방문을 거절한다’고 받아들이며 서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외부활동 제한은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지역사회 소통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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