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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

동초, 개정초, 미룡초 구역
내년부터 (30→ 50km) 상향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30일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행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2026년까지 사업비로 12.4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전에는 관계기관(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 시설물 운영점검까지 마쳤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강화(차량 방호울타리·무단횡단 금지대 등) ▲야간 운행 운전자에게 명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를 통해 야간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이동 효율성도 개선한 상황이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제도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6년에 남은 2개 학교(문창초·옥봉초) 역시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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