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중 참변… 크루즈 컨트롤 켠 채 달린 30대, 졸음운전 확인
경찰 등 2명 사망, 9명 부상 재발 방지 안전대책 검토 중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8일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현장을 덮쳐 사망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정속주행 보조장치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한 상태로 주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고창경찰서는 8일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해당 차량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지속적인 가속 조작 없이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로, 고속도로 주행 시 흔히 사용된다. 운전자 A씨(38)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EDR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속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함께 살폈으나, 현재까지는 졸음운전 외 추가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음운전과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수습 작업을 벌이던 경찰 간부 1명과 견인차 기사 1명이 숨졌고, 구급대원 등을 포함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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