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처우 개선과 함께 친환경 급식 지속 추진
-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 10%(약 5,900만 원) 감액 여파 - 급식비 자율지출분 활용은 불가피한 한시적 조치… 아동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추경 편성 적극 검토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9일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가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른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급식 단가의 20% 이내)’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비 자율지출분이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건비 충당이 급식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동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는 시비 지원을 통해 조리사 급여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월 약 10만 7천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자율지출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월 1,076,300원(주 20시간 근무 기준) 이상의 급여는 차질 없이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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