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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이유는 인건비 아닌 ‘사람 부족’

내국인 구인난 82.6%, 인건비 절감 목적은 13.4%에 그쳐
기업 94% “숙련 형성 위해 최소 근무 기간 3년 이상 필요”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0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선택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인력난 해소라는 점이 조사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기업이 82.6%에 달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은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 ‘내국인의 산업현장 기피’를 이유로 든 비율은 2023년 89.8%에서 2024년 90.2%, 올해 92.9%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이 내국인 채용에 실패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도 가볍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수당 32만1,000원, 부대비용 4만6,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1인당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기업의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급여는 오르는 반면 잔업수당은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23년 211만3,000원에서 올해 216만5,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잔업수당은 48만1,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감소했다. 중소제조업 경기 악화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용 부담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응답 기업의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법정 고용 한도에 미달해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이 44.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36.6%, 경기 침체로 인한 일감 감소 34.9%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뚜렷했다. 근무 기간 3개월 미만 외국인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66.8%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의 97.1%는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로 나타났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근로자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29.5%에서 올해 48.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종업원 31~50인 규모 기업에서는 59.7%가 고숙련 직무를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제조업의 기술 축적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점차 의존하는 흐름이 분명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응답 기업의 94%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3년 초과가 74.4%, 정확히 3년이 19.6%였다. 단기 고용으로는 숙련 형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린 셈이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출신 국가 59.4%, 한국어 능력 56.3%로 나타났다. 두 항목의 격차는 3.1%포인트에 불과했다. 육체적 조건은 32.9%였다.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역시 의사소통 문제였다. 

전체의 52.1%가 낮은 한국어 수준을 꼽았고, 이로 인한 작업 지시 오해로 생산 차질을 겪는 경우가 63.9%에 달했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류 기간 연장 31.5%,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체계 마련 25.6% 순이었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맡으며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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