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 등 주요 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약 24억 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상호부조 제도로,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기 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평균 대출 금리는 5.6% 수준이나,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이 더해질 경우 최저 2.6%까지 금리가 낮아져 이용 업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나 공식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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