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8만5,637건, 총 29억4,158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병원 등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 신설과 온라인 판매 증가로 통신판매업 면허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8,941만 원(3.1%)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고지 금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는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 고지를 확인·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지 여부에 따라 매년 반복 부과되는 세목인 만큼,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려면 폐업 신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