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징계 ‘사각지대’ 해소…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장급도 징계위 구성 가능·징계 회피성 전역 차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
군 장성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이 국회 입법으로 보완됐다. 군 최고위 계급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 자체가 막히는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전역 규정을 명확히 해, 계급에 따른 책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내 최고 선임 계급인 대장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어 징계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장성급 비위 사건이 징계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최고위 장성이라 하더라도 징계 심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수사나 징계가 진행 중인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 후 자동 전역되는 현행 관행도 제한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 전역을 통해 징계와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불법 계엄 논란과 맞물려 군 수뇌부 책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속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당시 군 최고 지휘부 인사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징계 절차 없이 전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군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군 조직 내에서 계급이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은 군 사법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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