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3일 정기 법관 인사 이후 본격적인 구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기인사 직후인 2월 말께 재판장과 배석 법관을 확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미 지난달 말 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설치 기본방향과 구성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가 맡을 사건 범위와 판사 요건,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내란·외환 사건의 항소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수도권 법원에서 심리 중인 내란 관련 주요 사건의 2심 재판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된 1심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마무리하되, 2심 재판부터 전담재판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사법적 중립성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 왔다. 대법원은 법 시행에 맞춰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전담재판부 설치를 완료하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1·2심 전담 재판 체계가 구조적으로 갖춰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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