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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첫 시행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원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김제시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을 겪기 쉬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지역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시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광역–기초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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