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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시 80만 원 지원으로 경영 공백 최소화…21일부터 접수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1일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된다.

출산휴가지원금은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을 증빙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등이며, 성별 및 직종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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